1심서 징역 1년6개월·1년2개월/“상명하복 이유 고민 없이 범행”/ 민간인 3명도 8∼10개월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장모씨와 황모씨에게 자격정지 1년과 함께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과 조직을 오히려 국민을 공격하고 눈과 귀를 가리는 데 썼으면서도 상부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이 적극적으로 범행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이 내세운 ‘상명하복’ 주장은 조직 내 인사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면서 “상급자 지시가 법이나 국민 이익에 결코 앞설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민간인 송모씨 등 3명에게도 각 징역 8개월∼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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