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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종부세 개편, 세율보다 과표 인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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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4가지 개편안 제시

“과표만 올릴 땐 증가폭 작아 취지 무색

서울 강남권 고가 1주택자 배려” 비판

과표ㆍ세율 인상 병행안도 배제 못해

내달 3일 최종 권고안 정부 제출
한국일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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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안을 내 놨다. 구체적인 방안으론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정부 안팎에선 세율은 놔 둔 채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종부세 증가 폭이 미미해 보유세 강화란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란 우려가 적잖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인상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안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담았다.

우선 재정특위는 현행대로 종부세를 유지할 경우 2019년 세수를 1조9,834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고 대상 인원을 33만6,474명으로 산정한 결과다. 첫 번째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얻어지는 과표에 세율을 곱하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해 결정된다. 재정특위는 90%로 인상 시 1,949억원, 100%로 인상 시 3,954억원의 추가 세수를 전망했다.

두 번째 방안은 주택ㆍ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세율 누진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주택가격 6억원 이하 0.5%부터 94억원 초과 2%까지 다섯단계로 이뤄진 종부세 세율을 최고 2.5%로 올리는 것이다. 토지도 현행 0.75%, 1.5%, 2% 등 3단계 세율을 1%, 2%, 3%로 인상한다.

세금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면서 누진세율도 강화하는 안이다. 이 경우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34만8,000명에게 최대 1조2,952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다.

네 번째 방안은 실수요자인 1주택자는 우대하고 다주택자는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늘려 차등 과세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특위가 제시한 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았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누진적이지 못해 큰 의미가 없다”며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인상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은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해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비춰볼 때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철인 서울대 교수는 “주택가격 상승에만 대응하는 과세안은 한계가 있다”며 “임대소득 과세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결과적으로 서울 강남권 고가 1주택자를 지나치게 배려한 것 아니냔 지적도 나왔다.

재정특위는 내달 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한다. 현재로선 법 개정이 필요한 세 번째 안보다는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첫 번째 안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이 이날 "필요하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 조정까지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세 번째 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주택자 우대 부분이 수정될 지도 주목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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