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채권자는 이 사건 열람·등사를 구하면서 채무자의 주주로서 채무자의 현임원의 경영상황을 조사,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채무자가 어떤 부정한 업무집행 등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단지 추상적으로 회사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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