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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해외비자금ㆍ역외탈세 조사단 출범…단장에 이원석 여주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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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관세청·예보·FIU 등으로 구성 단장에 박근혜 대면조사했던 이원석 부장

해외에 숨겨놓은 비자금을 국내로 되찾아오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22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한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이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단장은 이원석(49·사법연수원 27기)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맡았다. 이 단장은 2016∼201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직접 박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정부부처 합동 형태로 꾸려진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장을 맡게 된 이원석 여주지청장. [중앙포토]


조사대상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국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 위반 ▶수출입 가격 조작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행위와 횡령·배임 등이다. 조세피난처(Tax haven)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종합소득세 약 40억64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이재현 회장이 구속기소됐던 2013년 CJ그룹 사건 같은 경우가 앞으로 합동조사단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재벌, 정치인, 기타 유력자 등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킨 누구든 간에 조사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형이 확정된 사안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이 단장 외에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평검사 2명이 조사단에 합류했다.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은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징세·형사처벌·범죄수익환수에 이르는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같은 해외 기관과도 공조하기로 했다. 다만 합동조사단에 기소권한은 따로 부여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反)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적폐청산 일환인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최근 갑질 파문을 일으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우선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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