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7월20일,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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