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무직인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35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주인의 남편 B(65) 씨의 다리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말리자 "너는 뭐냐"며 뺨을 두 차례 때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6일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경비원 등 창원 북면에 사는 주민들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상습폭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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