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양대 노총 ‘몽니’에 최저임금위 ‘비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

두번째 전원회의에 또 불참

류장수 위원장 "복귀 독려할것"

내달 16일 임박해 참석 가능성

최악땐 내년 기준 자체 없을수도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대 노총을 등에 업은 근로자위원의 ‘회의 보이콧’ 몽니로 전체 근로자의 생존권을 좌우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비틀거리고 있다. 파국이 계속될 경우 2019년도 최저임금안이 막판에 졸속으로 처리되거나 아예 기준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게 된 셈이다. 근로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위한 두 번째 전원회의에도 불참함에 따라 이제 법적으로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22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추천으로 선임된 근로자위원 9명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6명만이 자리해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근로자위원의 불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음 회의에는 이번보다 더 그들의 복귀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잃어버린 시간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 회의자료 및 결과를 근로자위원과 공유할 것”이라며 “근로자위원이 복귀하면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의 발언과 전후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위원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심의기한인 이달 29일을 넘겨 최저임금 의결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마지노선인 오는 7월16일에 임박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따라 졸속 심의는 불가피해졌다.

극단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근로자위원이 끝까지 회의에 나오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근로자위원을 배제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의결 요건은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 각각의 3분의1 이상 출석이다. 하지만 사용자위원이나 근로자위원이 출석 요구에 두 번 이상 불응할 경우 3분의1 출석 요건은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근로자위원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는 데 부담을 느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아예 최저임금 의결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19년도는 최저임금 기준 자체가 없는 해가 된다.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5일까지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는 고시일보다 20일 앞선 다음달 16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고 의결안을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정이 각자 자신의 이익에만 매달리는 방식을 고집한다면 최저임금위가 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서 “최저임금위 위원조차 숙의가 불가능하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의 공감 도출 역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