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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불법 영업' 캘러닉 前 우버 대표, 1심서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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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업체인 우버의 트래비스 코델 캘러닉 전 대표가 한국에서의 ‘불법영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캘러닉 전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내렸다. 법원 소환에 줄곧 불응하던 캘러닉 전 대표는 갑자기 이날 법정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바로 선고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3년 우버를 통해 일반차량으로 무허가 여객운송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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