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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3분’ 일찍 점심시간 가졌다고 벌금…日 공무원 근무 규율 ‘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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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


일본의 한 공무원이 정해진 점심시간보다 몇분 일찍 휴식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에선 너무하다는 동정 여론이 일고 있다.

21일 일본 영자 매체 ‘재팬 타임스’(The Japan Times)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고베시 수도국(Waterworks bureau)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A 씨(64·남)는 최근 징계를 받았다. 그는 규정된 점심시간을 수시로 어겨 상사에게 적발됐다.

고베시 관계자는 A 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시락을 주문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3분 일찍 시작했다고 밝혔다. 규정된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다. 하지만 A 씨는 오전 11시 57분부터 점심시간을 가졌다.

A 씨는 수차례 이 기준을 어겼다. 그는 8개월간 26번 점심시간보다 이른 시각에 휴식을 시작했다. A 씨의 상사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이같은 모습을 목격했다.

고베시는 A 씨가 단순히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법을 위반했다는 입장. ‘공무원들은 일에 집중해야한다’는 내용의 공공서비스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시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직원의 부당한 행위에 유감이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공식 사과했다.

아울러 A 씨는 벌금 징계를 받게 됐다. 그는 하루 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를 부과 받았다.

누리꾼 다수는 고베시의 처분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런 일 때문에 벌금까지 부과해야할까. 계속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5분 일찍 점심시간을 갖는다면, 오히려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나”(伊****), “시대에 뒤떨어진 대응이다. 나를 포함한 내 동료들은 거의 모두 점심을 먹기 위해 일찍 일어난다. 저런 이유로 처벌하려고 한다면, 근로자의 90%가 처벌 대상이 될 것”(Sh****), “상사도 그 시간에 창밖을 본거면, 일에 집중하지 않았나보네”(py****)등의 의견을 남겼다.

반면 A 씨에 대한 징계가 적절했다는 누리꾼도 있다. 이들은 “26번이나 그랬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다”(鳥****)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 씨는 점심시간을 어긴 이유에 대해 “기분 전환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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