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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사이버 댓글부대` 국정원 직원들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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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때 불법 온라인 댓글 활동을 벌인 '사이버 외곽팀(일명 민간인 댓글부대)'을 관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모씨와 황모씨에 대해 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씩도 선고됐다. 또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민간인 송모씨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8월∼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대통령 지시를 받는 기관으로서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조직을 가진 데다 그 조직이나 예산, 업무수행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 방심하면 정권 유지나 재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직원은 직무 영역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정치관여 활동을 회피하거나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려 존재하지 않는 외곽팀이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고 있다.

댓글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국정원 퇴직자 단체인 양지회의 전 회장 이상연·이청신씨에게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씩이 선고됐다. 양지회 노모 전 기획실장에겐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 때문에 수동적으로 범행에 응한 게 아니라 보수정권의 세력을 강화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운영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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