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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치료명령 불응 보호관찰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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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치료명령을 불응한 채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한 보호관찰 대상자 A(51)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강제추행을 되풀이 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신고 이후 소재를 숨긴 채 치료명령을 거부하고, 더불어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해 왔다고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전했다.

이에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A씨를 구인해 부산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이동환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정신질환 치료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빠른 대응이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높은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해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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