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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긴장 감도는 1兆 인천공항 면세점 심사장..."대표가 직접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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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의 새 사업자 선정을 두고 사촌지간인 이부진 호텔신라(008770)사장과 정유경 신세계(004170)총괄사장의 맞대결이 시작됐다.

1조원에 달하는 T1 DF1·DF5 구역 사업권을 누가 가져갈지 주목된다. 승패에 따라 면세업계의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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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열리고 있다. /백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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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3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면세업계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1조원 매출의 주인이 결정되는 만큼 이곳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문 입구부터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다. 이번 입찰은 롯데면세점이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써내고도 탈락한 만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바 있다. 관세청은 공정성을 위해 미리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선 오후 1시반부터 인천공항 T1 면세점 재입찰 특허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화장품·향수 및 전 품목 판매가 가능한 DF1 구역을 두고 호텔신라(신라면세점)가 1시55분까지 약 25분간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뒤를 이어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가 2시부터 2시25분까지 PT에 나섰다.

2시반부터는 패션·피혁 판매가 가능한 DF5 구역에 대한 PT가 진행됐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각각 2시반부터 2시55분·3시부터 3시25분까지 최종 PT를 진행한다. 최종 결과 발표는 오후 5시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PT는 한인규 신라면세점 대표와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가 직접 진행했다. 면세점 대표가 PT를 맡을 정도로 양사가 이번 입찰에 거는 기대는 크다. 한 대표는 전날 천안에 내려와 전략을 구상했고 손 대표는 이날 12시쯤 도착해 PT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심사 전부터 오랜 시간을 들이는 등 최종 PT에 만전을 기했다.
호텔신라 측에서는 한 대표와 임원 2명이, 신세계디에프 측에서는 손 대표와 임승배 지원담당 상무, 홍석호 MD담당 상무가 최종 심사에 참여했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중복 낙찰이 가능하다. 신라와 신세계는 DF1과 DF5 두 구역 사업권을 모두 획득하겠다는 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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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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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업체가 두 개 사업권을 모두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DF1 한 구역에서 화장품·향수만으로 거둔 매출이 55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시장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큰 금액인 만큼 한 사업자가 모두 맡는 결과를 내놓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신라가 두 사업권을 모두 획득하면 롯데와 면세점시장 점유율이 비슷해진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4개 사업권으로 올린 매출은 1조1209억원이다. 롯데는 그 중 DF1, DF5 두 곳 사업권을 반납한 것인데, 면세업계는 이 구역의 매출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 지난해 국내 면세업계 총 매출규모(14조5000억원)를 감안할 때 약 6.4%로 시장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말 국내 매출액 기준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롯데 41.9%, 신라(HDC 제외) 23.9%, 신세계 12.7% 순이다. 신라가 사업권을 따내면 신라의 시장점유율이 30%대로 올라선다. 반면 롯데는 35%대로 5% 안팎으로 격차가 좁혀진다.

관세청이 이날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면 인천공항공사와 낙찰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계약을 체결한다. 면세사업자는 7월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부진 사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의 ‘면세 전쟁’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15년 신규 면세점 선정에선 각각 용산 HDC신라아이파크면세점과 신세계 명동점의 사업권을 따냈다. 이후 2016년 말 신규 특허 발급에선 신세계가 강남점 특허를 따내 승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엔 신라가 신세계를 따돌리고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에 성공했다. 각각 ‘1승 1무 1패’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이번 입찰에서 누가 2승의 주인공이 될지 주목된다.

천안=백예리 기자(by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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