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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참여정부의 교훈,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6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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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개편 방향 공개…이명박정부서 1주택자 과세 기준 9억원으로 완화, '조세저항' 우려 기준 강화 방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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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김동연 부총리(오른쪽 두번째)와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왼쪽) 등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재정개혁특위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뒤 박수치고 있다.2018.4.9./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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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내놓은 4가지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나리오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빠졌다.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조세 저항을 불렀던 참여정부의 교훈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고가 1주택인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특위가 내놓은 종부세제 개편 대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4가지다.

4가지 시나리오엔 공통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이 넘을 때,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부과된다.

특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공시지가 6억원 이상, 9억원 이상 주택은 각각 전체의 11.1%(28만호), 3.9%(9만8000호)다. 강남 3구는 6억원 이상, 9억원 이상 주택이 각각 44%(19만7000호), 18%(8만5000호)다.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과세 기준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구분 없이 9억원이었다. 과세 기준은 이듬해 6억원으로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정부는 과세 기준을 1주택자에 한해 9억원으로 상향 조정, 1주택 보유 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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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다주택자보다 비싼 집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 지는 시장의 주된 관심사였다. 특히 종부세 과세 기준을 참여정부 시절로 되돌아갈 지가 화두였다.

특위는 조세저항을 우려해 1주택자 과세 기준을 손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는 '세금폭탄'이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온 최승문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 강화 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조세저항이 클 것"이라며 ""1주택자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에 실거주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했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는 전·월세에 사는 사람과 실거주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주택자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 경우 고가 1주택자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혜민 기자 aevin54@,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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