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른바 '보편요금제 법안'은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현재 월 3만원 대에서 2만원 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작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으며,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10월 말이나 11월 법안 심사 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 보편요금제 도입안 즉각 처리 촉구 |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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