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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朴 ‘국정농단’ 국선변호인 항소심서 “전부 무죄, 정치적 책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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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조선DB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한 채 국선 변호인들과 접촉하지 않고 있다. 변호인단은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기존 입장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과 같이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단독 면담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으로서 국정 책임자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또 “1심 선고를 앞둔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공천개입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두 사건은 다음달 20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포함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승마지원 이외의 삼성의 경제적 지원행위를 뇌물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부정 청탁 대상으로서의 ‘승계작업’은 실재했다는 주장이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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