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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대구 수돗물서 검출 ‘과불화화합물’ 알고보니…환경부 “7월부터 감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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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돗물

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DB(기사와 무관함)


대구 수돗물에서 최근 환경부가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새로 지정한 과불화화합물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과불화화합물은 지난달 29일 환경부가 라돈과 함께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힌 물질이다.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 중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형태의 물질로, 탄소가 6개 이상인 과불화술폰산류와 탄소가 7개 이상인 과불화지방산류 및 그 염류 등 여러 가지 화합물이 있다. 주로 표면보호제로 카펫, 조리기구, 종이, 소화용품, 마루광택제에 쓰이며, 방수효과가 있어 등산복 등에 사용된다.

당시 환경부는 현재 운영 중인 수돗물 수질감시항목 28종에 ‘라돈’과 과불화화합물 3종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이 추가돼 총 32종이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이를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 주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수공)는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를 한 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게 된다.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을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우려 수준은 아니나 정수장에서 검출 증가 추세가 확인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정한다”고 밝혔다.

바로 수질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외국의 수질기준 설정 사례와 우리나라 모니터링에 따른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과불화옥탄술폰산, 과불화옥탄산, 과불화헥산술폰산 등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설정한 국가는 아직 없다. 국제적으로 검출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외국도 먹는물 권고기준 설정 등 관리를 점차 강화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과불화화합물 중 사용빈도와 위해성 때문에 가장 많은 연구와 국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과불화옥탄술폰산과 과불화옥탄산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과불화옥탄술폰산과 과불화옥탄산에 대한 기준값을 개발 중이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과불화옥탄산만 발암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Group 2B에는 휘발유, 나프탈렌 등이 포함돼 있다.

낙동강 수계에서 검출이 증가한 과불화헥산술폰산의 경우 체중감소,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혈액응고시간 증가, 갑상선 호르몬 변화 등의 동물실험 결과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이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로에 대해 먹는물 음용, 식품의 섭취, 과불화화합물 함유제품의 사용 등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1일 TBC 대구방송은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과불화화합물 대책’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인용, 지난달 21일과 24일 대구 매곡과 문산 취수장에서 8종의 과불화합물을 검사한 결과, 과불화헥산술폰산 수치가 낙동강 원수에선 152.1~169.6ppt, 정수된 수돗물에선 139.6~165.6ppt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과불화옥탄산 경우 낙동강 원수에서는 12.1~19.9ppt, 정수된 수돗물에서는 13.5~16.5ppt까지 검출됐다. 이 같은 수치는 호주의 ‘마시는 물’ 권고 기준의 2배를 초과한 수준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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