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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안보리, 北日합작사 돈세탁 정황 포착…日 금융당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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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기관이 유엔 대북 제재의 허점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북·일 합작사 10곳이 대북 불법 송금과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8일 전국의 금융기관에 관련 회사들이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와 2016년 3월 이후의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본 경찰청 등도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일보

일본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재무성(낮은 건물)과 금융청(뒤편 높은 건물). / 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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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부터 이들 회사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양과 원산, 함흥에서 10개사의 입출금 등 거래 흔적을 발견하고, 일본 정부에 이들 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와 관련된 북한 국적의 개인·단체, 재산, 직원 명단 등을 이달 안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들 회사의 구체적인 입출금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10개사 중에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스테인리스 강관, 음향장비, 피아노 등을 만드는 제조회사와 북한 노동당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회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간토·간사이 지방에 있는 식품판매회사와 상사, 건축자재 판매회사,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회사 등이 출자 형태로 북한 측과 합작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 설립·유지·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대북 독자제재의 일환으로 대북 송금을 금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제재 위반이 판명될 경우, 10개사는 형사 고발·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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