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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부동산보유세 개편안 오늘 2시 30분 공개…종부세 강화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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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이 오늘(22일) 오후 공개됩니다.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대폭 완화된 종부세가 다시 얼마나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종부세의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 인상, 두 가지를 모두 조합해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한 권고안을 공개합니다.

권고안 초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이나 세율 조정안은 물론 이 두 가지를 조합한 방안 등 4가지 시나리오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세율(0.5∼2%)을 곱해 구합니다.

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최대 10%포인트씩 100%까지 상향조정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시행령만으로 도입할 수 있고 재산세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할 때마다 연간 세수가 약 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3%까지, 토지 종부세는 현행 0.75∼2%를 1.0∼4.0%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그 중간에서 인상폭을 절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직접적인 보유세 인상 효과가 있지만 국회를 통해 세법을 바꾸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거래가의 60~70%만 반영하고 있는 공시 가격을 높이는 방안도 언급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은 종부세뿐 아니라 집을 가진 모든 사람의 재산세 부담까지 높여 조세 저항이 클 수 있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됩니다.

정부는 이를 7월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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