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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檢 "국정농단 전부 유죄"…朴측 "안종범 수첩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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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2차 공판…檢 "미르·K스포츠 재단 뇌물도 유죄" 朴측 "이재용 항소심이 타당…朴, 이미 큰 정치적 책임 졌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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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까지도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혐의 전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1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22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의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승마지원을 위한 213억원 상당 뇌물을 약속했다"며 "원심이 마필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있다고 봤지만 뇌물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후 신규출자고리 해소와 금융지주전환 등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으므로 영재센터와 재단 후원 뇌물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최순실씨(62)가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 명목으로 받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과 마필 금액 및 마필 보험료 36억5943만원, 차량 4대 무상 사용이익 등 총 72억9427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수수 약속과 차량 4대 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강요죄에 해당하지만 뇌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Δ현대자동차그룹의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를 수주 직권남용 ΔKT 인사 및 광고대행사 선정에 개입 직권남용 Δ특정 문화예술계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소위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한 직권남용 Δ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롯데그룹과 SK그룹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묵시적 청탁이 아닌 명시적 청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고,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원심에서의 박 전 대통령 및 변호인의 주장을 유지하고, 1심 유죄 전체에 대해 직권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선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을 근거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뇌물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국선변호인은 "원심은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부정했다"며 "결론적으로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약속 관련해서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고 검찰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마필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문자 한통과 박원오의 증언으로 소유권 이전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괄적 현안에 대한 승계작업은 이 사건 당시 존재한 구체적 개념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부회장 개인과 관련한 현안을 추리고 범주화해 만든 실체없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며 "그 존재를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므로 검찰의 합병 관련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선변호인은 양형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정계에 입문한 이래로 수십년 동안 정치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취임 이후에도 국민행복과 문화융성, 통일기반 조성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연령과 건강을 고려할 때 양형은 신중하게 산정돼야 한다"며 "현재 (1심 선고를 앞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나 공천개입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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