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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신고하면 죽어”…취객 폭행·금품 빼앗은 2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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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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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술에 취한 행인을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하고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술에 취한 B씨를 충북의 한 건물로 끌고 들어가 마구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1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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