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씨는 2012년 3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 7명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주고 다른 지방으로 이탈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 등은 중국인에게 1인당 900만원씩을 받고 무단이탈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방경찰청 |
경찰은 당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7명과 알선책 3명을 검거했으나 진씨는 중국 현지에 은신, 검거하지 못했다.
경찰은 올해 2월 '서울에서 취업 알선을 지휘하는 중국인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이 중국인이 진씨임을 확인, 지난 17일 인천공항에서 그를 검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외국인은 국내 다른 곳으로는 갈 수 없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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