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9 (수)

'재판거래' 이틀째 고발인 조사…법학연구회장 "강제수사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1일 조승현 민주법학연구회장…"헌법의무 위반" 전날은 참여연대 불러 조사…고발장 20여건 접수

뉴스1

서울중앙지검. 2018.3.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맡은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잇따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2일 오전 10시쯤부터 고발인 자격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를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3분쯤 청사에 나타난 조 교수는 취재진과 만나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법관을 사찰하고 독립을 침해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실체를 밝히는 게 가장 우선"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이나 공용서류무효죄도 있지만 헌법 위반, 법관의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게 아닌가한다"며 "이점을 샅샅이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 밝혔다.

조 교수는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그것 없이 어떻게 진실이 규명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지난 2월1일 조 교수를 포함해 법학교수와 연구자 120명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및 성명불상의 직원 등 당시 책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 등 무효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법원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컴퓨터 물적 조사에서 법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판사회의 의장 및 사법행정위원 선임 과정에서 법관 인적 사항과 동향, 진보·보수 분류 명단을 작성하게 한 건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파일들을 암호화하거나 삭제해 열람을 하지 못 하게도록 작업한 당사자도 처벌받아야 한다며 공용서류무효죄를 주장하고, 판사 사찰로 국민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해당 건을 포함해 그간 검찰에 접수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고발장은 20건에 달한다. 검찰은 전날(21)에는 참여연대 대표로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근용 집행위원을 불러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주요 수사 대상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법원행정처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등 '양승태 사법부' 핵심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공공형사수사부가 맡아 왔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 고발을 사안의 중요성과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 18일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이튿날 오후엔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 문건 등 확보를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 등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엔 대법원이 앞서 자체조사한 임 전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이 사용한 컴퓨터 4대 외의 하드디스크도 포함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수사 대상 전현직 판사들의 법원 계정 이메일과 법원 내부 메신저 내용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 운행 일지도 넘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핵심 인물인 임 전 차장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검찰 요청서를 검토해 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만 제공할 가능성도 크다.

앞서 특별조사단의 조사는 임 전 차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 4대에서 '인권법' '상고법원' 등을 검색해 추출된 파일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제한됐다. 검찰은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maintai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