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8일 군산 유흥주점 화재 현장에서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모습. /김유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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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방화 용의자 이모(55)씨는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쯤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그가 지른 불로 33명(사망 4명·부상 29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씨는 범행 직전 이 유흥업소 주인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씨 주장이다. 이씨 자신도 방화 과정에서 전신의 70%에 화상을 입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군산 내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휘발유를 훔쳐 기름통에 담았다”며 “이후 손님이 많은 시간까지 주점 앞에서 기다린 뒤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탈출구를 봉쇄하기 위해 유흥업소 출입문에 걸레 자루를 걸고 비닐봉투로 두 번 묶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출입문까지 봉쇄한 것으로 미뤄 많은 인명피해를 노리고 방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화치사와 절도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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