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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영유아용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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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용제한 원료도 함량 표시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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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영·유아와 어린이가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함량 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료를 사용하면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사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함량이 정해져 있는 '사용제한 원료'를 영·유아와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넣으면 그 함량을 꼭 제품 포장에 적어야 한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26종을 사용한 화장품은 제품 포장에 모든 성분명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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