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큐 치킨 연기가 심하다'며 이웃 가게 사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빨간불에 택시가 멈춰 서는 바람에 붙잡혔다.
22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6)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3분쯤 인천시 남구 한 숯불 바비큐 치킨 가게에서 사장 B(54)씨에게 흉기로 휘둘른 뒤 택시를 타고 300m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게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가 신호에 걸려 대기중인 것을 확인, A씨를 검거했다.
B씨 가게 바로 옆 건물 5층에 살던 A씨는 지난해에도 한 차례 바비큐 연기와 냄새 때문에 A씨 가게를 찾아가 항의했다.
범행 1∼2시간 전에도 A씨는 B씨에게 2차례 "연기가 심하다"고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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