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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전자상거래업체 판매세 부과에도 아마존은 웃는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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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CNBC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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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온라인상거래업체에도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21일(현지시간) 온라인 상거래업체들의 주가가 모두 하락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세계 최대 온라인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라고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 CNBC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마존은 이미 판매세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은 판매세를 부과하는 모든 주에서 판매세를 내고 있다. 다만 아마존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제3자 판매업체'들은 판매세를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쟁업체인 웨이페어나 오버스톡 등 다른 온라인 상거래업체들은 아직까지 판매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들이 판매세를 내기 시작하면 거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아마존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국증시에서 아마존의 주가는 1% 정도 떨어진데 비해 오버스톡은 6%, 웨이페어는 8% 각각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다른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결정적 타격을 입지만 아마존은 제한적 타격만 입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마존이라고 CNBC는 평가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주정부가 전자상거래업체에 판매세를 징수하는 법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199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주 당국이 해당 주내에 사무실이나 판매처 등 ‘물리적 시설’이 없는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 판매세 징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었다.

그러나 미 대법원은 이날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주 정부가 온라인 유통업체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으로 온라인상거래업체는 타격을, 기존 소매업체는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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