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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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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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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앞으로 영유아와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에는 사용제한 원료의 함량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을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모든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에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신설했다.

화장품 영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했다.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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