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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삼성증권, 금감원 중징계 결정에 주가 4%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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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영업 일부 정지 등 중징계안 증선위에 건의 삼성증권 "금융위서 제재 확정시 공시할 것"

뉴스1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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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배당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은 삼성증권의 주가가 하락세다.

22일 오전 9시30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증권은 전날보다 주가가 4.20%(1500원) 하락한 3만4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2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의 신규 투자중개업 영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겐 3개월의 직무정지와 전 대표이사 3명에겐 직무 정지 또는 해임요구 징계를 의결했다. 조치안은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22일 공시를 통해 "신규고객에 대한 위탁매매부문 영업정지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제재가 확정되면 공시한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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