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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산림조합, 수목장림 조성 사업에 한 걸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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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개정으로 수목장림 조성 사업 박차

아시아경제

전남 진도군 산림조합이 조성해 운영 중인 "보배숲추모원" 전경 모습. 사진=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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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수목장림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산림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친자연적 수목장림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공포(시행일 2018. 6. 19)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은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 범위 확대(장사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소유 규제완화(장사법 시행령 제20조) ▲자연장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의 완화(장사법 시행령 제22조) 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일 2018년 6월 12일, 시행일 2018년 12월 13일부터 최초로 허가받는 경우부터 적용)은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법 제27조) 이다.

시행령과 법 개정으로 ▲공공법인인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가 국유림 등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이라도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이라도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도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친자연적 수목장림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만큼, 지역본부를 비롯한 각 회원조합들과 수목장림 신규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SJ산림조합상조와의 시너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장례문화와 산림 활용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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