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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경찰은 '수사 독립'…검찰은 '사후통제·특별수사'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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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경찰은 60년 넘게 계속됐던 검찰의 수사 지휘를 벗어나 1차적으로 '온전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검찰의 권한은 줄고 경찰의 권한은 확대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 권한'과 함께, 부패와 경제 범죄 등을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서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수사권 조정 방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검찰이 개입하거나 지휘하는 게 금지됩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는 것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4년 만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돼 강력·형사 사건 등에서 권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 모든 것을 내려 놓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때는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통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뒤에도 부패와 뇌물 사건 등 특별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권한은 유지됩니다.

그간 검찰권이 자주 남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건에서 그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특별수사는) 경찰이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분야입니다. 검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 발표를 종합해보면 경찰과 검찰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이승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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