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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사개특위 이달 종료, 문 닫힌 국회… 입법까지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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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한국·미래당 "내용·절차 다 문제" 야당이 다수인 법사위 통과 어려워… 與 "국회 조속히 입법 작업 해야"

정부는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이날 오후 국회에 전달했다. 정부가 마련한 합의안이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7, 8월 내로 조속히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짓자"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합의문은 정부 입장일 뿐,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했다. 다만 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날 합의문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민주당(130석)에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일부 무소속 의원까지 더하면 과반을 확보, 관련법이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안 상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與野)는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해왔다. 사개특위는 이달 말로 6개월 활동 시한이 종료된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사개특위를 1~2개월 연장해 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 "한두 달 연장한다고 뾰족한 답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검경 수사권 관련법 개정 논의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 하반기 원 구성 협상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원 구성이 되더라도 여야 간 이견이 커 법사위 합의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국회법 신속처리안건 제도(패스트 트랙)를 활용하자는 말도 나온다. 패스트 트랙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로, 소관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관련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는 법사위가 된다. 법사위 구성상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면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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