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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단독]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전 ‘부영 사건’ 부적절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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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결정서’ 이례적 비공개 요구

공정위 근무 경력, 전관예우 논란

조사관들 계열사 사건도 늑장처리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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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현직 비상임위원이 비상임위원 위촉 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변호하면서 공정위 측에 고발 결정 의결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ㄱ비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 위촉 전인 지난해 7월 이 회장의 허위자료 제출 사건을 변호하며 공정위 실무자들에게 유선과 서면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니 고발 결정 의결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가 의결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 요구였다.

검찰 출신인 ㄱ위원은 비상임위원 위촉 전 공정위 근무 경력이 있고, 일부 공정위 고위 간부들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ㄱ위원이 공정위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은 ‘전관예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행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ㄱ위원은 “당시 요청은 전화통화가 아니라 서면으로 이뤄진 정상적 변론 활동”이라며 “(비상임위원 위촉 전) 공정위에 파견으로 1년 있었던 것이라 공정위 전관처럼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ㄱ위원이 지난 3월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될 당시 공정위는 부영 계열사들의 허위공시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의결서는 종결 뒤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ㄱ위원은 “계열사 건에 대해서는 수임하거나 도와준 적이 없고,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의 부영 계열사 사건 늑장 처리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의결돼 검찰 고발로 이어졌으나 공소시효 만료(4월30일)를 한 달여 남겨둔 시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소회의에서도 “이중근 회장 사건 처리 당시 이 사건을 왜 같이 처리하지 않았나” “차명주식의 실명 전환이 2013년 이뤄졌는데 사건이 왜 이리 늦어졌냐”며 이의가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유사 사건들에서는 동일인과 계열사 고발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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