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16 (화)

검경수사권·공수처…지지부진 사개특위에 묻힌 사법개혁 법안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the300][런치리포트-사법개혁]②형사소송법·공수처설치법 등 주요 개혁법안 수개월째 법사위 계류 중ㅇ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 그간 논의된 사법개혁 법안들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진다.

사개특위에서 논의된 주된 법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법 등이다.

국회에 발의된 주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개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금태섭·박범계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 검찰이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경찰로 분산하는 것이다.

이 중 수사지휘권은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실제 현장에서 수사를 행하는 주체는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상 수사지휘권이 검사에게 일임돼 있다. 경찰 수사에 검찰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표창원 안’은 검찰이 경찰의 비리를 제외하고 사건의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등을 모두 박탈하고 영장청구권만 유지하도록 했다. ‘금태섭 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경찰비리나 대형 경제사건의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이 있을 때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공수처 논의는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속도가 더 더디다. 공수처 설치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 검찰개혁과 부패방지를 위해선 공수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과 옥상옥의 권력기관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국회에 발의된 주요 공수처법안은 4개로 노회찬 정의당 의원, 박범계·양승조 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한다는 내용들을 담았다.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엔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범죄, 횡령과 배임, 정치자금법,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등으로 각 법안마다 일부 차이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도 사법개혁의 핫이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헌법기구로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제한 완화 등 사법개혁으로 추진해야할 사안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조준영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