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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대구 기업 71% "근로 단축 땐 납기 차질·임금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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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업들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앞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납기 차질과 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 반발 등이 예상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법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오는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지역의 근로자 300명 이상 제조업체 31개사 중 1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7.8%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생산성 저하로 납기 대응능력 약화(35.7%)와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 반발(35.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추가 채용으로 회사 인건비 부담 가중(14.4%)과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7.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300인 이상 제조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응방안(복수응답)으로 유연근무제(55.6%)와 신규 채용(50%)을 답했고, 또 설비투자·작업공정 개선(38.9%), 불필요한 업무축소(38.9%), 교대제 형태 변경(27.8%) 등을 도입한 것으로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때 가장 필요한 정부의 기업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44.4%가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보전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고, 27.8%는 ‘신규 채용 시 발생하는 인건비 지원’이라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88.9%)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기간 확대’(55.6%)를 건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83.3%가 현행 3개월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는 72.2%로 ‘시차출퇴근제’를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미실시 업체(27.8%)는 ‘노무관리와 제도 도입 요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역의 300인 이상 제조업체는 정부가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온 만큼, 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긴급불량 발생, 장치설비 도입, 환경문제 발생 등 갑작스러운 초과근무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위해 한시적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같은 법 적용의 유연성과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확대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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