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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유령 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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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 당시 ‘유령 주식’을 매도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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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 당시 ‘유령 주식’을 매도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 3명이 21일 구속됐다.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혐의(사기적 부정거래ㆍ배임 등)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는 20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전 팀장과 과장 3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주임급 직원 A씨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성증권은 4월 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3,000만주를 직원들의 계좌로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서 팔아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도 주식을 매도하려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피고발인 21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매도 규모가 큰 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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