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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재구속 갈림길' 이명희, 영장심사 출석.."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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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진그룹 일가를 둘러싼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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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다시 한 번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이씨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도중 취재진과 만나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 불법 고용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폭언과 폭행 의혹 영상이 나왔는데 하실 말씀이 없느냐", "왜 필리핀인을 택했느냐"는 질문 등에는 고개를 떨군 채 침묵을 지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대한항공 조직을 동원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허위 연수생 비자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최근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의 소환 조사 당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불법 초청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씨가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갑질 폭행' 의혹으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31일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특수상해 및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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