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0 (목)

청주시설공단, 임금소송 패소 버텨 수억 원 이자 낭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CBS 박현호 기자

충북 청주시 소속의 청주시설관리공단이 임금 소송에 패소하고도 2년 가까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3억 6천만 원의 이자까지 물게 돼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19일 조만간 공단직원 179명에게 23개월치 밀린 임금에 대한 3억 6천여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6월 직원들이 미지급 법정 수당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공단 측이 10억 7천여만 원 가운데 6억 2천만 원을 최근에서야 뒤늦게 지급하면서 판결문에 따라 연 20%의 지연 이자를 물게 됐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지난 1일 자로 경영관리본부장을 해임하고, 노무 담당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미지급 이자를 지급한 뒤 변호사 자문을 거쳐 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관련자에게 구상권도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2015년 6월 공단 노조가 미지급 법정 수당을 지급하라며 공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6개월에 해당하는 10억 4천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13개월치인 4억 4800만 원만 지급한 뒤 상환을 미루자 지난해 12월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결국 공단은 지난 5월 나머지까지 지급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