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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황창규 회장 구속영장 신청에 정치권 '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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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실정법 위반했다면 심판 받아야겠지만…후원금 받았더라도 '불법'인지 알수없어"

머니투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4.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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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을 불법정치자금 후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실정법을 위반했으면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실정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위반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법원이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이라면서도 "그게 아니라 별 위반사안이 없는데도 사람을 내치기위해 (수사를 악용) 했고 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상응하는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단 법 위반 사안인지가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경제상황에서 볼 때 기업회장을 구속할 만한 건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가 일자리문제가 만연해있고 기업 투자는 부진한데 기업인들이 구속되는 것이 반복된다면 경제마인드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수사를 하더라도 경제를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 등 7명을 입건해 이 중 황 회장과 대관부서인 CR(대외협력) 부문 전·현직 임원 등 4명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바 '상품권 깡'(상품권을 구매한 후 수수료를 떼고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조성한 현금 4억4190만원을 19대·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다.

이로 인해 향후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할 것"이라면서도 "국회의원들이 후원을 받을 때 그 돈이 불법으로 조성됐는지 합법적인 돈인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것이 정치자금법상의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도 "정치인들 입장에서보면 후원금을 받을 때 그 돈이 회사에서 불법으로 조성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설사 (KT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원금때문에 KT에게 유리하게 의사결정을 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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