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결정
국민권익위원회가 평일 업무시간 중 관용차를 타고 상습적으로 목욕탕을 이용해 온 이창희 경남 진주시장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일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의 조사의뢰에 대한 회신공문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의혹' 신고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자가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진주시로 위반통보했다"고 밝혔다.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는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조항이다.
국민권익위는 또 "전용차량 운전 공무원의 여비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신고내용은 감사가 필요해 '공직자 행동강력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제22조)'에 의거해 자치단체로 송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는 지난 3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창희 진주시장의 근무시간 중 관용차를 타고 목욕탕에 출입한 것과 관련한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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