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 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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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18일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공군 대위 A(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 55분께 상당구 청주시청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길을 건너던 B(83·여)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현장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0.091%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사건을 군에 넘길 방침이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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