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최저임금법 개정, 저임금 노동자 6년간 평균 11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민주노총, 연봉 3000만원 미만 노동자 2336명 대상 조사결과 공개]

머니투데이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피해 통계 및 당사자 사례 발표 기자회견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6년 동안 1인당 평균 11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다며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발생되는 피해 사례와 피해액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조사에 참여한 연봉 3000만원 미만 노동자 2336명을 대상으로 2019~2024년 동안 임금변화를 예측·계산한 결과 최저임금 개정안에 따른 6년간 1인당 평균 임금 삭감 규모는 총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인원의 시기별 피해 총액은 △2019년 16.5억원 △2020년 28.8억원 △2021년 39.6억원 △2022년 46.6억원 △2023년 55억원 △2024년 71.6억원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예측을 위해 △2019년 최저임금 8760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2021~2024년 최저임금평균인상률 6.4% △최저임금 개정안으로 발생되는 임금변화만 계산 △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복지·상여금액과 현물지원 복지비를 매월 현금지급방식으로 변경 등을 가정했다.

민주노총은 연봉 2500만원 미만인 응답자 1689명 중 1431명(84.7%)이 2024년에 이르면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연봉 2500만~3000만원 미만 노동자 647명 중 591명(91.3%)도 손해를 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사 결과 올해 기준 연 2359만원을 받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급식비 월 13만원, 교통비 월 6만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2024년 기준 월 19만원, 연 228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올해 월 245만원을 받는 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기본급 181만8300 △상여수당 90만9150원 △출근장려금 9만2000원을 더해 월 281만9450원을 받는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적용받으면 상여수당 초과금 33만2310원이 삭감돼 월 248만7140만원만 받게 된다. 연 손실액은 398만7720원에 이른다.

올해 월 229만770원을 받는 무기계약직 간호사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9년 253만53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여수당 초과금 3만2425원 △교통·급식보조비 초과금 5만2718원이 삭감돼 월 8만5143원, 연 102만1716원의 손실액이 발생한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은 무효이며 지금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