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앞으로 군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 방식을, 기존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다양하게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일 업체의 한정된 제품만 공급되는 기존 구매방식으로는 군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각급 부대에서는 군장병이 원하는 업체의 다양한 라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즉, 군장병 선호와 무관하게 급식용 라면이 결정되던 이전과는 달리 라면 선택권이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계약에는 ㈜농심을 비롯해 ㈜오뚜기, 삼양식품(주), ㈜팔도 등 국내 대표격인 4개의 라면 회사 모두가 참여했다.
공급되는 라면 종류도 기존 단일업체가 공급하던 10여개 품목에서 프리미엄 라면, 까르보불닭볶음면 등 대다수 시중에서 유통되는 50개 품목으로 다양화 됐다.
조달청은 이들 회사와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이번 주 중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제품 공급도 시작할 예정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군납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꾼 것은 군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병영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 라며 "앞으로도 군수요 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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