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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인천시, 에너지바우처 신청·발급 제한주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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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인천=윤상구 기자] 인천시는 2017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기간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경우 잔액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고 18일 밝혔다.

환급신청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 중 고시원 등에 거주해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생활하는 주민, 결제오류·미등록 가맹점 이용·섬 지역 거주 등으로 인한 시스템상의 한계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주민 등이다.

환급 신청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며 신청자는 환급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등의 서류와 은행계좌를 준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현금수급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한 경우 환급형바우처 지급사유에서 제외되며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는 오는 8월 중 계좌로 환급받게 된다.

한편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인천시는 3만4654가구가 바우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윤상구 기자 valpoo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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