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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검찰, 사상 첫 법원 수사…법원행정처 압수수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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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특수1부 사건 배당



검찰이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에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을 특수1부(부장 신자용)로 재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간 업무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라는 점에서 사안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데 유보적이었다. 하지만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내고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 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진전됐다.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수사가 이뤄지면 법원의 핵심 조직인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있는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건네받을 가능성도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시켜 일선 판사 동향을 파악했던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물론 퇴직한 양승태(70·2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고영한(63·11기) 대법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검찰이 실제 관련자들을 기소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판사 뒷조사를 하거나 학회 행사를 축소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청와대와 교감해 재판 방향을 왜곡했다는 ‘재판거래 의혹’에는 범죄 혐의 구성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조직법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건에 관여한 대법관들이 조사를 받더라도 재판 과정을 과정을 진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혐의를 구성하더라도 임 전 차장에게 양 전 대법원장이나 고 대법관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임 전 차장이 특정 판사의 채무관계를 들여다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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