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이날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불법촬영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에 공감한다”면서 “보여주기 식 1회성 점검에서 벗어나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5만 곳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정부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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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집지역 등 몰카 설치 의심이 큰 특별구역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밖의 지역은 이용자 수와 화장실 수 등을 고려해 점검 주기를 결정한다는 것이 이번 특별대책 골자다. 점검은 전파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가 숨겨진 구역을 확인하고 렌즈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 렌즈의 반사 빛을 탐지해 몰카 위치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화장실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당국은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탐지장비를 보급한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단속도 강화한다. 수사당국은 사이버 수사인력 1200여명을 활용해 불법촬영물 공급자를 추적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와 사이버유해정보 신고단체인 누리캅스 등이 신고한 사건을 우선 수사하며 음란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헤비 업로더, 소셜미디어(SNS) 상습 유포자를 중심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물통형·단추형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불법 촬용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과학기술정통부와 함께 불법촬영 영상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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