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이며, 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업소 측에 자진철거 또는 안전장치 보강 등 대책 마련을 권고할 계획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광고주는 간판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에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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