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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서울시, 올해 제1기분 181만대 자동차세 2044억 원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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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서울시는 등록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44억 원(181만대) 규모로써 법정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단, 올해는 6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달 7월 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우편 발송했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2000여 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돼 서울 거주 외국인이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특별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STAX(스마트폰 납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환 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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