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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화순군, 난임부부에 치료 시술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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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은 올해부터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정부지원 범위 밖의 난임부부에게 치료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난임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고 진료 시작일 기준 만 44세 이하 여성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한 난임부부이며 위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지원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지원 횟수 범위 안에서 지원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1회당 난임 시술비용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시술 종료자(10회)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1회당 난임 시술비용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2회까지 지원(단,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비 중 1회 이상 화순군에서 지원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한다.

지원내용으로는 건강보험 난임 시술 대상자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시술종료자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중 최대 2회를 추가로 지원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은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기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하며 맞벌이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모두 합산한다.

가족수 산정 기준은 대상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연중 접수하며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술비 지급절차는 지원대상 기준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교부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로 신청 ▲보건소는 구비서류 검토 후 지원금액 결정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하게 돼 있다.

조영덕 보건소장은 “난임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가 매년 증가 추세이므로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난임부부에게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사회·국가적 관심을 통해 지역사회 지지기반 마련에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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