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항cbs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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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로 A(7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북구 흥해읍 자신의 주택 화단과 텃밭에 마약의 원료료인 양귀비 200여포기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양귀비를 관상용, 응급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양귀비를 폐기할 예정이며 흥해, 양귀비 불법 재배 수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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