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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창원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2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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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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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아시아투데이 박현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7만 2383건 529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며,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제1기분)에 전액 과세된다.

구청별로 ‘의창구 9만 2638건 118억 원’‘성산구 7만 3293건 106억 원’ ‘마산합포구 7만 8117건 135억 원’‘마산회원구 7만 1923건 96억 원’‘진해구 5만 6412건 72억원’ 을 각각 부과했으며 전년 부과총액 37만 9172건, 540억원 대비 6789건, 11억 원의 세액이 감소했고 이는 올해 초 연납차량 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 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전화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1522-0300)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해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6월 30일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번호판 영치 등의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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